매물 관리

매물 관리 규정

제 1조 (규정의 목적)

본 정책은 공인중개사 및 개인 회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마인드링크소프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나중사”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책 적용 대상)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나중사 서비스의 전 회원 (회원, 공인중개사 회원)

제 3 조 (관리 규정)

회원의 매물요청에 대한 매물 제안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 인터넷 광고를 한 경우
    1. 링크는 인터넷 광고된 물건만 가능 공인중개사 표시광고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인터넷 광고가 없는 경우
    1. 공인중개사 표시광고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정확한 매물 위치 정보 입력
    1. 정확한 주소 (도로명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ex)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단, 매물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회원에게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허위매물이거나 거짓인 경우 회사는 해당 공인중개사회원에게 이용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 정확한 매물 기본 정보 입력
    1. 매물 종류, 거래 종류, 건물 층수, 관리비 등 추가정보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상세 설명 입력
    1. 매물에 관한 기타 상세 설명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ex) 주변 편의시설 정보, 주변 교통정보, 보안시설, 매물의 장점 등
  • 사진첨부시 매물에 대한 사진만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1. 매물제안시 3개월 내에 촬영한 실제 매물 사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 특정 로고 또는 워터마크가 들어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부동산 상호명, 중개사명이 기재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원본 사진 외에 편집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 테두리를 강조한 사진, 스티커 등 효과를 준 사진, 홍보용 팜플렛 사진 등
  • 매물 등록 금지사항
    1. 매물 광고 외 광고는 금지합니다. (용달차, 이삿짐 센터, 부동산 광고 등)
    2. 방 정보와 관련없는 홍보성 정보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ex) 홈페이지 주소, 블로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제 4 조 (허위매물 기준 및 신고 방법)

신고 방법 및 검수

  • 매물 상세페이지 “신고하기” : 신고 접수 건은 당일 나중사 매물관리팀이 검수하며 부족한 증거는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매물 신고 시에는 녹취록, 통화 및 문자내역, 임대인 연락처 등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매물 신고 시 신고사유가 자세하게 기재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 잘못된 예시 : “허위입니다”, “이런 방 없습니다”, “무조건 허위”, “조치해주세요” 등
  • 그 밖에 신고 방법 : 카카오톡 및 고객센터에서 신고 가능
    ※ 기본적으로 매물 상세페이지 “신고하기”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밖에 신고 방법을 이용 시 충분한 내용과 함께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에는 신고와 무관한 자 또는 검수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 기타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반환한 다음 다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포상

허위매물 기준

  • 거래완료된 매물
    1. 매물 1차 신고를 받을 시 매물 비공개 처리 후 검수요청
    2. 동일 매물 2차 신고 및 재검수를 통해 적발 시 매물 삭제 후 업체 경고 1회 적용
  • 사진이 잘못된 매물
    1. 매물 1차 신고를 받을 시 매물 비공개 처리 후 주의 적용 (필요 시 현장 검수)
    2. 동일 계정 2차 신고 및 재검수를 통해 적발 시 매물 삭제 후 업체 경고 1회 적용
      1. 방 구조가 다를 경우
      2. 해당 건물의 방이 아닌 경우
  • 위치가 잘못된 매물
    1. 매물 1차 신고를 받을 시 매물 비공개 처리 후 주의 적용
    2. 동일 계정 2차 신고 및 재검수를 통해 적발 시 매물 삭제 후 업체 경고 1회 적용
      1. 정확한 매물 위치 정보 입력
  • 가격이 잘못된 매물 (임대인이 정한 초기 가격 기준)
    1. 매물 1차 신고를 받을 시 매물 비공개 처리 후 주의 적용
    2. 동일 계정 2차 신고 및 재검수를 통해 적발 시 매물 삭제 후 업체 경고 1회 적용
      1. 집주인과 연락 후 매물 가격 정보가 다른 경우
      2. 타 업체의 동일매물과 가격이 다를 경우 검수 후 조치
      3. 타 매체의 동일매물과 가격이 다를 경우 검수 후 조치
      4. 최대, 최소 보증금이 안 맞는 경우(전세 여부 포함)
      5. 월세가 입력된 것과 다를 경우
  • 정보가 잘못된 매물
    1. 매물 1차 신고를 받을 시 매물 비공개 처리 후 주의 적용
    2. 동일 계정 2차 신고 및 재검수를 통해 적발 시 매물 삭제 후 업체 경고 1회 적용
      1. 보증금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데 된다고 올린 경우
        (ex. 전세 가능여부,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 불가능 할 때)
      2. 단기임대가 가능하지 않은데, 단기임대 정보와 가격을 등록한 경우
      3. 관리비 해당사항 중 표시하지 않았는데 계약할 때 요구 하는 경우
      4. 주차가능, 반려동물 가능 등 조건여부가 거짓일 경우
      5. 월세를 낮춰 보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관리비가 과하게 책정이 된 경우
      6. 입력된 옵션 사항이 없는 경우
      7. 층수가 다를 경우
      8. 예치금이 있을 시 보증금 입력란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9. 상세설명에 입력된 내용과 다를 경우
      10. 그 외 입력된 정보와 다를 경우
제 5 조 (규정의 시행)
  • 일일 등록되는 매물 및 허위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검수 합니다.
    1.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하고 경고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한 계정에 반복되는 허위매물 적발 시 제재 정책에 근거하여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건에 대해 (허위)매물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처리를 합니다.
    1. 성의 없는 신고내용인 경우,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허위신고로 간주 합니다
  • 제시한 증거자료(매물정보, 집주인 전화번호 등)가 허위일 시 회사는 허위신고자와의 나중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자의 재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경고에 따른 제재 조치 후 환불은 제한이 따릅니다.
    1. 환불접수는 제재가 끝난 후 처리 가능합니다.
    2. 환불 후 상품시작은 6개월 후 가능합니다.
  • 규정에 어긋난 매물은 3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고지 하지 않고 광고종료가 될 수 있으며 검수 후 고객의 관리미흡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조 (경고와 제재)

경고 누적에 따른 주의 조치
※ 주의 : 해당매물 비공개 처리 후 수정요청
※ 경고 1회 : 매물이 수정 될 때까지 매물 전체 비공개 처리
※ 경고 2회 : 현재 광고 노출 중인 계정과 매물의 이용정지 3일
※ 경고 3회 : 현재 광고 노출 중인 계정과 매물의 이용정지 7일
※ 경고 4회 : 나중사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 별도 부여
※ 즉시 이용제한 : 고의적 허위매물 제안 시행시 무기한 나중사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 제재기간동안 해당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대표 및 소속 공인중개사 모든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후 30일 이내에 추가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경고 1회”를 적용 합니다.
  • “경고 1, 2, 3회”는 경고 사실이 회원에게 도달(회원이 대표계정 이용자일 경우 그 하위계정 이용자, 회원이 하위계정 이용자일 경우 그 대표계정 이용자에 도달하는 것도 유효한 도달로 봅니다)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당기간 동안 추가 경고 조치는 누적됩니다.
  • 하위계정 경고 1회 제재를 2회 받을 시 대표계정에 경고 1회가 적용됩니다. 추후 제재 조치는 대표계정과 하위계정 (사업자등록번호 / 중개보조원의 정보 포함) 모두에 적용됩니다.
  • 경고 후 사후적으로 경고사유가 없었음이 발견될 경우 향후 제재수준 결정시 경고 누적 숫자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중개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이용자의 명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도용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의 공인중개사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허위제안으로 인하여 나중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매물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계약이 즉시 해지된 이용자는 나중사의 공인중개사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타 약관과의 관계)
  •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의 용어는 나중사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회원의 매물 정보 등록, 허위매물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제재에 관하여 본 약관의 내용과 회사가 제공하는 타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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