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reform-2024

2024년 7월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

ㅤ세법 개정안이란 기존 세법을 변경 또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세법은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정책 목표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하반기에 다음 연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 정책 변화, 국제 정세 변화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목차


세법 개정안

1.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ㅤ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출산율로 인해서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되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예정이며, 종업원 할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여, 전자 기부영수증 및 해외 직구 통관 절차 간소화, 미수령 환급금 충당 기준을 상향 조절,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합리화 등 납세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ㅤ야당인 더불어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 실에서도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종부세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많았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종부세 논의는 제외된 거라고 여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개정안은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1999년 이후 동결되었던 상속세 최고 세율이 낮아지며, 자녀 공제 한도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한 조치로,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 주목할 내용은 증여세인데요.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 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합니다.

3.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1️⃣ 상속세 공제 한도 증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ㅤ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전반적인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자녀 공제 확대

ㅤ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1인 5천만원 에서 5억원 으로 대폭 확대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2️⃣ 증여세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ㅤ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증여재산 공제 친족 범위 조정

ㅤ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3️⃣ 인구 감소 지역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신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ㅤ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ㅤ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ㅤ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 액의 50% 또는 70%를 세액 공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5️⃣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확대

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이월 과세의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ㅤ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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