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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진행 및 반환 이해하기 (2024)

ㅤ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해버릴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분명 지금의 경험에 따르면 나갈 집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 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계약’입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 전에 집을 찜해두는 예비 단계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가계약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1️⃣ 가계약, 왜 필요할까요?
  2. 2️⃣ 가계약, 어떻게 진행할까요?
  3. 3️⃣ 가계약 시 문자 메시지 예시
  4. 4️⃣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



1. 가계약, 왜 필요할까요?

ㅤ가계약은 단순히 집을 찜해두는 것을 넘어, 정식 계약 전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꼭 가계약금 입금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세입자 입장

  • 시간 확보

    ㅤ정식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자금 마련, 이사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협상

    ㅤ전세 보증금, 계약 기간, 옵션(에어컨, 냉장고 등), 입주 날짜 등 계약 조건을 집주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은 가계약 단계에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집 상태 확인

    ㅤ정식 계약 전에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자나 수리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계약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대출 및 보증보험 준비

    ㅤ전세자금 대출 신청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 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계약 전 / 후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 입장

  • 세입자 확보

    ㅤ가계약금을 받아둠으로써 세입자를 확보하고, 다른 세입자를 찾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도 되니 전 세입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파기 위험 감소

    세입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계약, 어떻게 진행할까요?

 가계약은 구두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 발생 시, 가계약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가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시간, 날짜 등 정보를 포함하여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2️⃣ 내용 명확화 및 오해 방지 🤝

 구두나 대면으로 가계약을 진행할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엇갈리거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계약금, 정식 계약 일정, 특약 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양측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 강화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해약금 약정을 명시함으로써 가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가계약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

 문자 메시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가계약 관련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면, 번거로운 만남 없이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안정감 제공 😌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계약 내용을 확인하면, 세입자는 집을 뺏길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정식 계약을 준비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원활한 계약 진행에 도움을 줍니다.

3. 가계약 시 문자 메시지 예시:

안녕하세요.
본계약 전 가계약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소: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아파트 000동 0000호 (84A 타입, 34평형)

가계약 조건:

* 보증금: ㅇㅇㅇㅇ만 원
* 계약금: 총 ㅇㅇㅇㅇ만 원

    * 가계약금 ㅇㅇ만 원은 금일 (0000년 0월 0일)
      00은행 [계좌번호]로 송금합니다.

    * 잔여 계약금 [가계약금 보내고 남은 계약금] 만 원은 
      정식 계약일에 지불합니다.

* 계약일: 

0000년 0월 0일 이전, 자이스타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협의)

* 잔금일: 

0000년 0월 0일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음)

* 특약 사항:

    *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 진행
    *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동안 융자 없는 현 상태 유지

* 가계약 해제 조건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합니다.

    *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가계약금을 입금하겠습니다.

가계약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 가계약금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금의 10% 정도입니다.

  • 정식 계약 일시 및 장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ㅤ반려동물 유무, 전세자금 대출 여부, 입주 날짜, 도배/장판 등 수리 여부 등 중요한 내용은 미리 협의하고 문자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4.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세입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명백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즉, 가계약 시 단순히 “계약금 일부”라는 표현만 사용했다면 해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계약 시점에 어떤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바쁘고 정신없어 못 챙기는 부분들을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신다면 중요한 특약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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