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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 후 해야 할 필수 절차 2가지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잊지마시고 꼭 챙기셔야 돼요!

ㅤ힘들게 구한 집! 드디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긴장이 전부 풀려버렸습니다. 빨리 새 집에 입주를 하고 싶은 마음에 설레고, 뭔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죠. 혹시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잊지 않으셨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더욱 생소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제도를 이해하고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절차들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알리는 절차로, 임차인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1️⃣ 주택임대차신고는 무엇인가요?
  2. 2️⃣ 주택임대차신고 왜 해야 하나요?
  3. 3️⃣ 어떻게 신고하나요?
  4. 4️⃣ 주택임대차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도 되나요?
  5. 5️⃣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6. 6️⃣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7. 7️⃣ 확정일자와 대항력 뭐가 다른가요?

주택임대차신고


1. 주택임대차신고는 무엇인가요?

ㅤ쉽게 말해, 내가 어떤 집을 얼마에 계약했는지 정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놓치기 쉽죠. 또 바쁜 현대 사회에 ‘나중에 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신고 왜 해야 하나요?

ㅤ물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임차인, 즉 세입자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계약한 내용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또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면 바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ㅤ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도장 찍은 계약서를 꺼내 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주택임대차신고

  • ✅ 계약한 임대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주택임대차신고
  • ✅ 계약 내용을 적어주세요.
주택임대차신고

어렵지 않죠? 혹시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대기가 없다면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4.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도 되나요?

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1. 1️⃣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2. 2️⃣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ㅤ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3. 3️⃣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ㅤ임대차 신고 제도 시행 이전 계약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ㅤ조건 미해당 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5.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특정 날짜에 체결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요?

  1. 1️⃣ 우선변제권 확보

    ㅤ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즉, 경매 낙찰금에서 가장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죠.

  2. 2️⃣ 사기 피해 예방

    ㅤ간혹 악덕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하거나, 계약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3️⃣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

    ㅤ만약 집주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확정일자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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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1. 1️⃣ 주민센터 방문

    ㅤ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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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하나요?

ㅤ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후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아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7. 확정일자와 대항력
뭐가 다른가요?

  •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

    ㅤ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

    ㅤ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 기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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