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투기 방지 위해 선도 예정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ㅤ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5개 시에 걸친 선도 예정 지구 17.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5개 시와 함께 진행한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목차
- 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인가요?
- 2️⃣ 어떤 규제가 적용됐나요?
- 3️⃣ 경기도 어느 지역에 적용됐나요?
- 4️⃣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인가요?
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여 실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 ✓ 거래 허가
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이용 목적 제한
ㅤ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목적을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허가 기준
ㅤ실수요 여부, 자금 조달 계획,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 벌칙
ㅤ무허가 거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ㅤ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 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 ✓ 선도지구란?
ㅤ낡은 계획도시를 재건축하는 사업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 ✓ 선도지구 후보는?
ㅤ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그리고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5개 시와 함께 협의하여 총 2만 6천 호 규모의 선도지구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 ✔ 분당: 8천 호
- ✔ 일산: 6천 호
- ✔ 평촌, 중동, 산본: 각 4천 호
- ㅤ각 지역별로 어떤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될지는 아직 미정이며, 지자체별 공모를 거쳐 11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4.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ㅤ
ㅤ투기 세력의 개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여, 1기 신도시가 새로운 도시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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