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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내용 깔끔 정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ㅤ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4월, 전세 사기 근절을 목표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 기반이 약한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1: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1. 꼼꼼한 권리 관계 확인, 확실한 설명으로 신뢰 UP!

    ㅤ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제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관계 등 중요 정보들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임차인은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전문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내역

    ㅤ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부과 정보 또한 확실하게 입력 및 설명을 해야 합니다. 관리비 정보, 관리비 총액뿐만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 등 세부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중개보조원의 신원 밝히기 !

    ㅤ혹시 중개 보조원과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중개 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임차인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작성 요령

위의 설명에 맞추어 확인 설명서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출했다면 ?

    – 「임대인 자료제출」에 [ ✓ ] 표시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 설명을 다했다면 「임차인 권리설명」에 [ ✓ ] 표시하세요.
  •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미 제출 했지만 열람은 동의했다면 ?
     
    – 「열람동의」에 [ ✓ ] 표시 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 설명을 다했다면 「임차인 권리설명」에 [ ✓ ] 표시하세요.
  • 임대인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열람 동의도 거부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확인 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자료 미제출 및 열람 미동의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설명 후에는 「임차인 권리설명」 란에 [ ✓ ]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ㅤ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은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함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권리설명」 에 [ ✓ ] 표시 하셔야 합니다.

3. 전입세대 확인서

ㅤ전입세대 확인서 자료 제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확인에 [ ✓ ] 표시 하시고 임차인에게 직접 열람·교부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열람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 방문해 신청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

라. 최우선변제금

◦ 최우선변제금은 등기부상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될 당시의 소액임차인 범위,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으면 현행규정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세요.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표 만들어야 함]

2. 관리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적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 들에 대해서 [ ✓ ] 표시 해야 합니다. 관리비 부과 방식에 맞게 [ ✓ ] 표시하며, 기타 부과 방식의 경우 부과 방식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현장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고지 신설

중개 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현장 안내를 누가 했는지 [ ✓ ] 표시 해야합니다.

더 알아볼까요?

보도자료 참고 👉 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꼭 알아할 사항들(2024)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나중사로 손님 3배 늘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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