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ㅤ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4월, 전세 사기 근절을 목표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 기반이 약한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차
- 1️⃣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 2️⃣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작성 요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1: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 꼼꼼한 권리 관계 확인, 확실한 설명으로 신뢰 UP!
ㅤ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제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관계 등 중요 정보들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임차인은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전문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내역
ㅤ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부과 정보 또한 확실하게 입력 및 설명을 해야 합니다. 관리비 정보, 관리비 총액뿐만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 등 세부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의 신원 밝히기 !
ㅤ혹시 중개 보조원과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중개 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임차인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작성 요령
위의 설명에 맞추어 확인 설명서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출했다면 ?
– 「임대인 자료제출」에 [ ✓ ] 표시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 설명을 다했다면 「임차인 권리설명」에 [ ✓ ] 표시하세요. -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미 제출 했지만 열람은 동의했다면 ?
– 「열람동의」에 [ ✓ ] 표시 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 설명을 다했다면 「임차인 권리설명」에 [ ✓ ] 표시하세요. - 임대인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열람 동의도 거부한다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자료 미제출 및 열람 미동의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설명 후에는 「임차인 권리설명」 란에 [ ✓ ]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ㅤ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은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함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권리설명」 에 [ ✓ ] 표시 하셔야 합니다.
3. 전입세대 확인서
ㅤ전입세대 확인서 자료 제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확인에 [ ✓ ] 표시 하시고 임차인에게 직접 열람·교부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열람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 방문해 신청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
라. 최우선변제금
◦ 최우선변제금은 등기부상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될 당시의 소액임차인 범위,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으면 현행규정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세요.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표 만들어야 함]
2.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적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 들에 대해서 [ ✓ ] 표시 해야 합니다. 관리비 부과 방식에 맞게 [ ✓ ] 표시하며, 기타 부과 방식의 경우 부과 방식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현장안내
중개 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현장 안내를 누가 했는지 [ ✓ ] 표시 해야합니다.
더 알아볼까요?
보도자료 참고 👉 국토교통부